
시스템 개발사가 인증기관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인증을 신청하면 통합된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기존의 제품인증 또는 사용인증을 받은 EMR시스템은 해당 유효기간까지 인증이 유지되며, 만료 시 갱신 신청을 하면 됩니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변경심사와 관련한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고, 인증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기존에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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