것은 아닐까. 기념품에 담긴 따뜻한 마음은 넘치는데 정작 교통과 교육, 고용과 주거에서 보편적 권리를 구현하는 일은 더디지 않았는가. 특별한 하루도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하루가 장애인에게만 주어지는 위로로 끝나서는 안 된다. 날마다 동등한 하루가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한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삶을 다루는 다수의 법률
. 문제는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들이 통합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왔다는 데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권리의 실현이다. 따뜻한 마음이 제도로 이어지고 배려의 언어가 접근 가능한 구조로 바뀔 때 비로소 장애인의 날은 하루의 행사가 아닌 사회의 수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