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원 ⓒ대전경찰청 제공헤어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대전 교제살인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장재원(26)이 1·2심 모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재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하더라도 강간 당시 이미 살인의 고의가 존재했다"며 "살인 행위는 강간 범행 직후에 피해자의 저항 곤란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서 이뤄져 피고인의 새로운 결의에 의해 이뤄진 독립된 살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정에서 장재원이 돌연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며 난동이 부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2심 재판부도 강간 등 살인죄를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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